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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 : 미혼도 가능?

lesrois 2020. 11. 1. 20:39
이번주 과천·하남 황금 입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시세 반값 아파트가 대거 풀려 `청약 대전`이 열릴 전망이다.
100% 추첨제로 진행하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도 나와 저가점자와 신혼부부의 관심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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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익 10억 로또청약…2일 과천·감일지구 스타트

2일 특공·3일에 1순위 청약 한사람 최대 8번 기회 가능 `반값아파트` 청약대전 막올라 100%추첨제도 나와 관심 대구·세종서도 1순위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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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궁금해하시는 생애최초 특별 공급!

과연 미혼도 가능할까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중 무주택자에게 85㎡ 이하의 중소형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한 제도입니다.

일반인과는 청약 경쟁을 하지 않아 조금 더 유리한 제도입니다.

다만, 그 조건과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대상 주택

 

기존 국민 주택만 적용이 되다가, 문재인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으로 85㎡ 이하의 민영주택에도 해당이 되게 되었습니다.

 

 

대상 확대

 

2020년 9월 이후, 국민주택은 5%가 확대되었고, 민영주택은 공고택지 15%, 민간택지 7%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유의할 만한 자격 사유

 

청약 신청은 일반 청약와 특별 공급에 모두 신청이 가능하지만,

특별 공급에 당첨되는 경우는 일반 청약은 무효가 됩니다.

또한,  특별 공급은 1가지 사유만 신청이 가능해 중복 신청 시에는 모두 무효가 되게 됩니다.

 

 

생애 최초 특별 공급 조건

 

그렇다면 여러분이 궁금해 하시는 혼인의 여부에 따른 자격사항은 어떻게 될까요...?

 

 

1. 무주택자

2. 청약 저축액이 선납금 포함 600만원 이상 (청약통장 24회 납입, 규제외 지역 12회, 지방 6회이상 납입)

3. 혼인중이거나 미혼의 자녀

4. 근로자 및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 납부(1년 이내 소득세 납부 포함)

5.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이하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란?

-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명이라도 주택(분양권)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과거에도 소유한 사실이 있으면 대상이 될 수 없음
예)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을 소유후 처분한 경우, 대상이 될 수 없음

-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

에)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주택 무소유로 인정

 

* 입주자모집 공고일 1순위 통장의 저축액이 600만원 이상이어야 하나요?

- 투기과열지구등 : 통장가입 2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해야함
- 수도권 : 통장가입 1년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해야함
- 비수도권 : 통장가입 6개월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해야함
-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지만 청약저축 가입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에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해야 신청 가능함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 청약예금으로 전환후엔 청약저축으로 재전환 불가능

 

 

혼인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분리가 되어 있어도 가족관계증명서로 증명하는 경우 가능

-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을시, 주민등록표등본상 미혼인 자녀가 있어야 신청가능

* 근로자 및 자영업자만 신청가능?

 

-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소득세(근로소득)를 납부한 이력이 있으면 가능

- 신청자는 소득이 없고 배우자가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음

 

 

* 세대당 월평균 소득이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퍼센트 이하?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

- 소득 산정대상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전년도의 소득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해당 세대의 월 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30%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게 됩니다.

본인 포함해서 세대원이 2인 이하인 경우는, 3인 이하 기준 소득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민영 주택의 청약 신청 시 주민등록 등록표 상 세대주 포함 세대원이 2명일 때는, 7,221,478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기존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게 70% 우선 공급, 잔여 물량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공급합니다.

현재 공공분양주택과 민영주택의 소득기준은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130% 이하 지만, 공공분양주택은 130% 이하, 민영주택은 160% 이하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합니다​.

 

 

 

... 그렇다면 미혼은?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에 혼인중이거나 미혼의 자녀 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만약 별거, 실종, 사별 등의 경우로 배우자는 없고 자녀(입양 포함)만 주민등록증록표에 기재가 되어 있으면 가능하지만 미혼은 불가능 합니다​.